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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6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관리감독한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500만 원 외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