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8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도박장을 개장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30여 명의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으로 이용할 펜션을 빌리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도박 참가인원, 판돈 등의 규모도 상당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