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국패]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6-가단-2285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 외 2
CCC은 제1.의 라.항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제
1.의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상태인 BBB, DDD,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2017. 04. 05
2016. 04. 19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AAA 및 주식회사 상지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0. 7. 7. 위 법원 2000가소*******호로 AAA 및 주식회사
상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8,667원 및 그 중 3,907,9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AAA이 2004. 8.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
는 그 상속인인 BBB, DDD, EEE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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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0. 9. 9. 위 법원 2010가소34852호로 원고에게, BBB는
3,098,000원 및 그 중 1,674,81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 DDD, EEE는 각 2,065,333원 및 그 중 각 1,116,546원에 대
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AAA의 소유였다가 AAA이 사망함에 따라 BBB,
DDD, EEE에게 상속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11. AAA
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0. 5. 12. 접
수 제87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1993. 12. 6. 피고 이
일헌에게 이전되었다가 재차 1994. 9. 12.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에게 이전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2015. 9. 3. 피고 대한민국이 압
류하여 위 등기소 2015. 9. 6. 접수 제2901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
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CC은 1993. 12. 1. AA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등기소 1993. 12. 6. 접수 제18479호로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
마. BBB, DDD, EEE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가기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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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
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
유자인 BBB, DDD, EEE에게, 피고 주식회사 GG산업은 제1.의 다.항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