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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9 2015가단117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9. 4. 14:5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E 차량과 F 차량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3. G와 사이에 G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4. 13.부터 2011. 4. 13.까지로 하고, 부부한정 특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0. 9. 4. 14:5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부간선도로에서 앞서 정차 중인 피고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지럼증, 현기증 및 난청, 이명증상 등이 나타나는 메니에르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로서, 일실수익 159,695,690원과 기왕치료비 3,135,460원, 향후치료비 100만 원의 합계액 중 기왕증 등에 기한 책임제한비율 50%를 적용한 81,915,575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반소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메니에르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 차량은 뒷범퍼 정도만 교체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