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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11038

차량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자동차 표시와 같은 자동차(색상: #300) 1대를 인도하고,

나. 위...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BMW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4. 3. 28. 피고와 별지 자동차 표시와 같은 BMW 승용차 1대(차종 GTED, 차년형식 2014, 색상 #3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61,1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4. 1.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4. 24. 잔금 6,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4. 16. 피고의 영업사원인 C으로부터 ‘내일 차량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피고의 대치전시장을 방문하였으나, C은 ‘평택항에서 대치전시장으로 BMW 차량을 운반하는 중에 함께 운반되는 차량 2대의 유리에 흠집이 생기는 바람에 백오더(주문받은 차량의 납기가 늦어져 차기로 이월되는 것을 말한다)되어 오늘 차량을 인도해줄 수 없다. 원고가 주문한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

A은 2014. 4. 24.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4. 4. 24. 피고로부터 별지 자동차 표시와 같은 종류(다만 차량 제조연도는 2014.임)의 BMW차량 1대(자동차 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차량은 원고들의 명의(지분 각 50%)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 A은 2014. 5. 중순경 이 사건 차량을 청소하기 위하여 운전석 매트를 들어내다가 핸들과 계기판 사이에 유리 파편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빼던 중 바닥에 설치된 저음스피커 케이스 나사의 흠집을 발견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6. 12. 차량기술감정센터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유무와 수리 부위를 파악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위 회사 소속 차량기술사인 E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