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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618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이유

... 판매 및 온열체험실 용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연체금 및 연체에 따른 해약등)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등에 대한 납입이 연체될 경우, 각 이에 대하여 납기일다음날부터 1개월 후까지는 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체된 각 항목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체금은 완불 때까지 계속 가산된다.

제14조(명도 및 원상 복구)

나. 을이 설치, 변조한 시설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이 계약 종결시 원상으로 복구 또는 갑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가. 을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은 최고 없이 기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제비용등을 이회이상 연체하였을 때 [특약사항 * 계단공사 및 천장등 누수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준다.

* 잔금일인 2015. 7. 22.부터

7. 28.까지(1주일) 공사기간 면제를 해준다.

* 임차인의 법인설립 완성후, 임차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는 계약을 재작성 해준다.

나. 피고 B은 2015. 7.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인 F의 중대사무소에서 위 F의 입회하에 임차인을 피고 C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을 7호증,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 B은 2015. 8. 24. 첫달 임대료 빛 관리비 명목으로 2,981,000원, 2015. 10. 21. 8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로 3,850,000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7. 4.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통고서는 201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