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36654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761,049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한 2014.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출원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① 2007. 8. 8.부터 2014. 1.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상환되지 않은 부분, ②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③ 별지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은 계산서를 첨부하는 외에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