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11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8-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의 위탁자가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