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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소속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5. 06:45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상봉 리 쪽에서 월산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인근 도로로서 과속방지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속방지턱을 앞두고 감 속하는 등 승객에게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충분히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F로 하여금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충격과 흔들림으로 인해 넘어지게 하여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속도 분석) 회보

1. CCTV 영상 증거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한 속도 이내로 운행 중이었고, 급정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F는 피고인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전 스스로 일어나서 중심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