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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13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6. 18: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2단지 A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7세)이 전에 ‘남의 가게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지 말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점포 바로 옆 기둥에 있는 ‘번영회’ 나무현판에 과도(칼날길이 12cm)를 수십 회 던지며 ‘이 새끼 나와 봐, 나오면 죽인다.’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칼을 던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