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5022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6,150,000원, 선정자 C에게 4,800,000원, 선정자 D에게 5,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은 광주 북구 H 소재 건설업체인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E, 선정자 G는 2020. 9. 21.부터 2020. 1. 11.까지, 선정자 C은 2020. 10. 8.부터 2020. 11. 11.까지, 선정자 D은 2020. 9. 21.부터 2020. 11. 7.까지, 선정자 F은 2020. 10. 15.부터 2020. 11. 3.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20. 9. ~ 11. 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