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3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3:5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호수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도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