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1. 선고 2018 가단 70987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2에서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가단 7098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9. 8. 1. “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9. 8. 1.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4/5 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위 선행판결이 2020. 9. 24.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타 채 49069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9. 원고의 학교법인 C에 대한 급여채권 7,111,598원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20. 1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5166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7,092,465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가 2020. 11. 23.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전액 공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20.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5342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압류 채권액 7,111,598원과 기존 공탁 액 7,092,465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9,133원을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2020. 11. 19. 기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판결 금 액수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7,092,465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판결 금 지급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원고는 2017. 12. 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남편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