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10:18 경 순천시 해룡면 대안 리에 있는 동성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목성 리에 있는 석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도 재범하여 사안 가볍지 않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