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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39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후 가깝게 어울려 지내오던 중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편의점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과도, 마스크, 장갑 등을 구입하여 소지한 뒤, 피고인 D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5: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차량을 정차한 후 대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준비한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K(18세)에게 흉기인 위 과도(칼날 길이 약10cm)를 겨누며 “돈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K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현금 151,000원을, 피고인 C은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합계 1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