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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2015. 11. 8. 04:1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9 ‘ 백양 터널 요금 소 ’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 백양 터널을 왜 지나냐

” 고 따지면서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터널 요금 소를 지나 계속 운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 년 6월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