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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14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3. 21:35경 파주시 B 상가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운전 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을 받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적발 이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원고의 직업이 출판 인쇄직이고,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도 멀어 운전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는 부친과 새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