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33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1,500,000원, 원고 B에게 4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1,500,000원, 원고 B에게 4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