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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가위 등으로 자동차 문을 연 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인 T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