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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3고정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0:25경 원주시 C에 있는 D제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이 씹할 년 아가리를 찢어놓는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를 떼어놓기 위하여 피고인은 부득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