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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0:2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길이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