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8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