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평택시 B빌딩 5층에 있는 C(주) 평택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압류되게 생겼으니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다시 나에게 빌려 주면, 2015. 7. 25.까지 이자 4%를 붙여 상환하겠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은행 대출채무 등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제1의 가항 기재 C(주) 평택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은행 대출채무 등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E에게 빌린 차용금 1,000만 원을 보내줄테니 E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