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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8. 1. 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C에 있는 아들 F 명의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은 실평수(13평)가 작아 대출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보증채무 4,000만원으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999. 3. 12.경 전남 완도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남, 51세)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1999. 7.초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 I에게 "모친이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1,700만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면 빨리 돈을 벌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1999. 7. 9.경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는 1,700만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