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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4879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5,586원 및 그중 19,154,369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