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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7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20. 2. 17.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간에 걸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05』 피고인은 2020. 2. 27. 19: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