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07.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동화 리에 있는 협성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읍 분 천리에 있는 미래 숲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