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정9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부터 피해자 B 운영 회사인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종사하던 중 2016. 6. 17.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거주하는 F에게 배달하라는 259,800원권 상품권 티켓을 받아 배달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873,09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공소장에는 2016. 6. 17. 횡령금액이 ‘259,89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9.8원’의 오기이고, 범행 종료일이 ‘2017. 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0.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