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0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를 가리켜 “F님 또 괴롭히면 너 명예훼손 띠리한다~!!! 작업 좀 작작하고 ^.~ 두 살림 하는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두 살림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라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사실, 피해자 E는 ‘G’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과 ‘F’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G’의 댓글에 대해 반박 내지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연이어 올렸고, 공소사실 기재 글은 그러한 댓글 중의 하나인 사실, 피고인은 ‘두 집 살림’등의 내용은 ‘G’이 아닌 ‘H’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댓글의 전체 내용은 ‘두 살림 하는 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 강등된 문제 회원이 그러더라..니가 넘 시른데 자꾸 술먹자고 저나해서 짜증나 죽겠다고..그 말 듣고 니가 넘 불쌍해서 너 나댈 때마다 한편으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고,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강등된 문제 회원은 실제로 당시 회원자격이 강등되었던 ‘H’를, ‘너’ 내지 그 앞 부분은 ‘G’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G’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