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4. 18.경 "통장을 넘겨주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