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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노24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횡령액 중 합계 59,011,000원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당시에는 50,077,000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이후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59,011,000원에 대한 횡령을 인정하였다.

을 초과한 금액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전제사실

가. 피고인은 2005. 3. 2.부터 2014. 12. 4.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C 산부인과에서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 항목도 진료하고 있다.

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접수, 진료비 수납 등의 외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수납처에는 카드단말기가 2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I가 위 수납처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진료업무가 바쁠 때는 진료업무와 수납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2003년경 개원할 때부터 ‘바이케어(ByCare)’라는 병원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상 진료비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산수납리스트 상단 오른쪽의 ‘기수납’란에 고객이 진료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구별하여 직접 입력해야 하고,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전산수납리스트 하단 오른쪽의 ‘신용카드 승인내역’란에 구체적 승인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F, E은 2013. 9.경 진료비 수납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회계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