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305』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2:0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촬영영상), 피해자 핸드폰 촬영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부엌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