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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7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22. 00:00 경 전 남 영광군 W에 있는 피해자 E( 여, 41세) 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23. 00: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입맞춤을 하던 피고인의 입술을 이빨로 깨물며 싫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23.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준강간 미수죄는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