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고단7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480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24』

1. 피고인은 2013. 11. 14. 05:3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꺼진 것에 대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집에 돌아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한 채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했지, 내가 칼 가지고 왔어, 니가 무슨 짓을 한 지 아냐, 돈을 물어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요금판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가 나 때렸어,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06』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09:30경 서울 중구 예장동 19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2세)과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뒤쫓아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예전 폭행 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E과 위 피시방 주인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1. 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

2. 칼날길이 9cm, 총길이 19cm 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