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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17 2019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월평역 네거리 상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누리 네거리 방향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월평동 월평역 네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