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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3고정15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였던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소재지에서 2011. 6. 1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일반음식점 면적 75㎡, 식탁 9개, 조리시설, 영업용 냉장고 등을 갖추고 백반(1인분 4,500원)과 주류(소주, 막걸리) 등을 판매하여 월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기록 제3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