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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19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군산시 C 회장인 피고인이 위 C 관계자들에게 위 C 상벌이사였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