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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5703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경기 연천군 E 답 3986.8㎡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아들들이다.

피고와 원고들의 모인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862-1(본소), 2010드합4363-1(반소)]에서 2010. 11. 15. 아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 또는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항

3. 가.

피고는 원고(C를 말한다)에게 사건본인(이 사건 원고 B을 말한다)의 양육비로 2011.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나. 자녀 A의 대학등록금은 원고가, 사건본인의 학원비 및 대학등록금은 피고가 각 부담하여야 한다.

다. (1) 피고는 2010. 12. 31.까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 및 사건본인을 각 근저당권자로, 각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1)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시에는 자녀들에게 위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자녀들은 위 (3)과 같이 각 3,000만원씩을 지급받으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한편 C는 2010.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10즈단176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주문 기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C의 가압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1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