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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892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원 D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체불 임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이 지금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5행의 ‘2012. 10.경부터 2015. 4.경까지’는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의, 7행의 ‘2015. 4. 1.부터 2015. 4. 12.까지’는 ‘2013. 4. 1.부터 2013. 4. 12.까지’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