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4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인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부산 수용구 연수로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같은 달 29.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제53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