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5 2015고단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10. 20:5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와 탕방시설이 있는 밀실 15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매출장부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