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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20도1048

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