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221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대 8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ㅁ, ㄹ,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포천시 C 대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에 인접한 D 공장용지 1,523㎡의 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4, ㅁ, ㄹ,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조립식 경량판넬조 건물 25㎡ 및 같은 감정도 표시 ㅁ, ㄹ, ①, ②,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철골조 컨테이너박스 16.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 41.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