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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3 2014나31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6행의 ‘20,035,000원’을 ‘25,035,000원’으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실체상 존재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그 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인 피고는 적법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7조, 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등 참조)].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E은 2009. 4. 14.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피담보채권을 대여금채권이라고 하였으나 E은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E의 F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2. 7. 5.에서야 관련 판결을 통하여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인인 2009. 4. 15.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건축주인 E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던 중 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