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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중국 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거 남인 한국 국적의 C으로부터 ‘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가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 22:3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비닐 봉지 두 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21.39g 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00 경 중국 단 동시 단동 항에서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검정 머리 망( 일명 ‘ 찍찍이’ )에 위 필로폰을 감 싸 피고인의 머리카락 사이에 숨긴 후,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향하는 D 여객선에 탑승하여 2017. 2. 20. 09:0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 인천 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1.39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ion scan 감사결과 사본 등,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경위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결과 회보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기 징역형을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