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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4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78㎥ 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기환경 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간접적으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환경과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2013년에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