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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6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5』 피고인은 2016. 12. 20. 17:35 경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35』 피고인은 2017. 1. 23. 15:44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행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8,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몰래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72』 피고인은 2017. 4. 2. 15:53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8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용의자 절취 장면 등), 사진 (E 겨울 코트) 『2017 고단 2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1.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사진 『2017 고단 2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