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2.22 2015구합7676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1476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0. 7. 21. 선고 2010누55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7489 판결).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4재누59호). 나.

한편 원고는 2015. 9. 8. 피고 대법원장 및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에게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 심사권 행사를 청원하였고, 2015. 9. 5. 피고 산림청장에게 위 시행규칙의 개정을 청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규칙이 위헌임을 판단하여 달라고 피고 대법원장에게 청원하였으나, 피고 대법원장은 이를 피고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에게 이송하였고, 피고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은 이에 대해서 원고의 청원과 무관한 내용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피고 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의 이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한다.

나. 원고는 피고 산림청장에게 위 규칙의 개정을 청원하였으나, 피고 산림청장이 위 규칙의 개정 이행에 대한 부작위 위법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원고의 청원과 무관한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므로, 피고 산림청장의 이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대법원장 및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