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24 2019누118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 20.경부터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 9. 14. 창원시 진해구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 C 외 3필지 토지(이하 ‘C 외 3필지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 전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5.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2. 13. 원고에게 취득세 88,711,810원, 농어촌특별세 4,435,580원, 지방교육세 8,871,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B 토지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던 중 만조 시 위 토지 인근에 배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문제가 발생함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고, 2015. 12. 29. 경상남도로부터 시설설비지원자금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주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