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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8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